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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토지 구매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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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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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13: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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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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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나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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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토지 구매 주의 사항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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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토지 구매 주의 사항 ◀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 구매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
땅이 본인의 땅이라해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특히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의 저렴한 땅은 거의 정부땅이지 본인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상대대로 조부나 부모들이 농사짓고 있는 땅을 이들은
자기땅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땅을 협상할때는
먼저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이용권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행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그리고 사진을 찍거나 카메라로 담아야 하며
없을 경우는 녹음이라도 하셔야합니다.
(반드시 잘 사귄 현지인을 대동하여 증거자료로 남겨야함)
내가 땅을 구매잘했어도 어느날 갑자기
다른사람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한번은 한국 모기업이 경제자유 구역내에서 50년 장기임차권을 매입한후
골프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을 할즈음에 골프장 한가운데 부지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 관청에 찾아가서 해결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필리핀 관리들은 개인 사유지에 대해 관여하기
곤란하다는 말뿐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뒤로 물러나버렸다.
분명히 이전에 나타난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는데 새로운 땅 주인이 갑자기 나타난것이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되는게 시청에 가서 지적도와 과세표준용등록대장(Tax Declaration) 을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고 또한 완납하였는지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계속 밀어붙일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은후
추진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가 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이 어려울수 있다.
지적전산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번과 면적이 일치하지 않거나 등록대장만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는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변호사와 공무원 등의 조력을 받아서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나 건물의 정확한 지번과 면적 및
소유주를 확인하는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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